[1988. 12. 01. 제정] |
[2004. 05. 08. 개정] |
[2007. 02. 10. 개정] |
[2009. 02. 07. 전문개정] |
[2010. 11. 18. 전문개정] |
[2013. 03. 01. 전문개정] |
[2015. 03. 14. 일부개정] |
[2017. 05. 13. 일부개정] |
[2018. 01. 20.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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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 칭)
본 회는 「대한민국 육군 학사장교 총동문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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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목 적)
본회는 회원상호 간의 친목도모 및 상부상조를 통해 회원의 항구적인 발전에 기여하며, 동문회를 통해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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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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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업)
본 회칙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2. 회원명부 및 회보발간사업 (개인정보유출 관련 사항을 준수한다.)
3. 총동문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4.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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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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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회원의 자격)
1. 정회원은 대한민국 육군 학사장교로 임관한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대한민국 육군학사사관 후보생 및 육군학사사관 군장학생, 본 회의 목적과 기본정책에 찬동하는 회원의 가족으로 한다.
3. 명예회원은 1항 또는 2항의 자격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본 회의 목적과 기본정책에 찬동하며 본 회 발전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장단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고 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또한 제13조 2항에 의거 명예회원을 영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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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본 회 조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
1. 정회원은 본 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할 수 있고, 회칙과 본 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납부의 의무를 진다. 또한 본 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하여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이 주어진다.
2.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본 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할 권리와 회칙 및 본 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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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포상 및 징계)
① 본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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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임원의 구성)
1. 본 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장
2) 고문
3) 명예회장
4) 자문위원
5) 부회장단
6) 위원회 및 재난구호단
7) 사무처
2. 회장의 필요에 의하여 특보를 추가하여 운용할 수 있다.
3. 당연직이 아닌 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이하는 것으로 한다.
4. 당연직이 아닌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단, 보선된 직책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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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회장의 선출과 임기)
① 회장은 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와 방법으로 선출하며, 세부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 에 따른다.
②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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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회장의 지위와 권한)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회장단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본 회의 각종 회의 소집 및 주재
2) 당연직 임원을 제외한 임원의 임명권
3) 업무 전반에 대한 조정 및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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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회장의 권한대행)
1. 회장은 하기 문제로 인한 상황에 따라 임시총회를 열어 해임할 수 있다.
1)금고이상의 실형
2)사회통념상의 실형
2.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되, 대외, 대내, 재정, 맥∙기회장단의장, 지구회장단의장의 순으로 하고 각 부문에서는 맥∙기와 연장자 순에 따르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차기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단, 임기만료 6개월 이내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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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고문)
1. 회장은 본 회의 운영과 발전에 대한 조언을 위하여 회장단회의의 동의를 얻어 고문을 약간 명 위촉할 수 있으며 , 회장의 상위기수 동기회장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한다.
2. 고문은 외부 인사를 명예회원으로 영입하여 위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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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자문위원)
1. 회장은 본 회의 운영과 발전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회장단회의의 동의를 얻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자문위원은 총동문회에 기여한 경력이 지대하여 동문들 또는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동문 중에서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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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명예회장)
1. 명예회장은 총동문회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
2. 명예회장은 총동문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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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선거관리위원회)
1. 본 회는 회장의 선거 등 선거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고, 10인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다.
3.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공정을 기해야 한다.
4. 선거관리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된 감사가 겸임하되, 2인중 임관이 빠른 순서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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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부회장단)
1. 부회장단은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2. 부회장단은 회장을 보좌하고, 동문회 활동 및 운영을 분할 관장한다.
3. 수석부회장은 회장 궐위 또는 유고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대외, 대내, 재정을 담당하는 수석부회장 약간 명과 맥∙기회장단회의 및 지구회장단회의를 대표하는 수석부회장을 두되, 그 합이 10인을 넘을 수 없다.
4. 상임부회장은 당연직과 임명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상임부회장은 현직 맥∙기 동기회 대표, 권역 대표, 지구회 대표, 직능 총괄 대표가 되고, 임명직 상임부회장은 맥∙기, 직능 등 각 분야별 적정인원을 고려하여 20인 이내로 회장이 지명하여 임명한다.
5. 부회장은 당연직과 임명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부회장은 현직 지회 대표, 직능회 대표가 되고, 임명직 부회장은 맥∙기, 직능 등 각 분야별 적정인원을 고려하여 40인 이내로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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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감사)
1. 감사는 2인으로 하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본 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사무처와 본 회의 제 기구의 재정, 회무 및 기타 운영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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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위원회 및 동호인단)
1. 본 회는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특정한 당면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좌기구로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운영한다.
1) 인사위원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회원의 상벌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2) 재정위원회는 본 회의 재정을 지원한다.
3) 제도발전위원회는 학사장교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개발하고, 각 규정을 정비하여 제공한다.
4) 사료조사위원회는 본 회의 정통성 수립을 위하여 사료 및 기록물을 조사하고, 수집하여 보존, 관리한다.
5) 재난구호봉사단은 장교단체로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기여와 봉사를 위하여 법인으로 설치, 운영한다.
6) 동반성장위원회는 동문들 회원 상호간 협력을 통해 회원들이 동반성장하도록 지원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 2인 이하의 부위원장과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재정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다수의 부위원장과 위원을 둘 수 있다.
3.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4.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 및 개정한다.
5. 전 1항이 정한 위원회외 추가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이사회가 그 조직, 권한, 존속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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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사무처)
1. 본 회의 제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에는 사무총장을 두며,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한다. 사무총장을 포함하여 유급사무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처에는 현역처, 전략기획처, 조직지원처, 행정지원처 등을 두고, 그 아래에 각각 영관국, 위관국, 향군국, 전략기획국, 홍보교육국, 정보통신국, 맥∙기국, 지역국, 직능국, 문화체육국, 사회봉사국, 재정국 등을 두되 필요에 따라 추가 또는 감축하여 운용할 수 있다.
4. 사무처의 직책별 직위는 처장, 국장과 차장으로 구성한다.
5. 사무총장은 본 회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본 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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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설치 및 구성)
1. 본 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2.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 대의원을 구성하고, 총원은 전체 정회원의 1%를 초과할 수 없다.
1) 회장
2) 명예회장
3) 자문위원
4) 부회장단(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5) 위원장(단장), 부위원장(부단장) 및 위원
6) 사무총장 및 집행부의 사무처장 및 국장
7) 각급 동문회에서 추천된 대의원
제22조(대의원의
구성)
1.대의원을 구성 할 때에는 제21조 제2항 1)호부터 6)까지의 임원 중 회장에 의하여 임명된 대의원의 수는 총원의 과반수를 넘지 않아야 한다.
2. 제21조 제2항 2)호의 대의원을 구성할 때에는 각급 동문회에서 추천을 받아 구성하고, 그 수는 임관 인원 및 등록 인원, 직책별 분담금 및 회비 납부 실적을 포함하는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배분한다.
3. 전항의 추천 대의원 수에 대한 각급 동문회별 배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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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종류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시총회는 대의원 50인 이상이 요구한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단,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장단회의의 동의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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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총동문회장 및 감사의 선출
5. 이사회 또는 회장단회의에서 제출된 안건
6. 기타 본 회와 관련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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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총회의 성립 및 의결)
1.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고, 참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3.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불가한 대의원은 서면으로 대리인에게 그 권한(의결권 포함)을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4. 총회의 의결 사항은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작성자와 회장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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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이사회의 구성)
사회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을 이사로 하여 구성한다.
1. 회장
2. 명예회장
3. 자문위원
4.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5. 위원장(단장)
6. 사무총장
제27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회장단회의에서 상정된 사항
3. 인사위원회 심의에 따른 회원의 제적 확정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추가 설치 승인에 관한 사항
5. 위원회의 규칙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회장이 부의한 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8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전 제27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집한다
제29조(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고, 참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불가한 이사는 서면으로 대리인에게 그 권한(의결권 포함)을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3.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작성자와 의장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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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회장단회의의 구성)
1. 회장단회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2) 수석부회장
3) 맥∙기회장단회의와 지구회장단회의에서 추천한 각 2인의 임원
4) 위원장(단장)
2. 회장단회의의 예하에는 맥∙기회장단회의와 지구회장단회의를 운용한다.
제31조(회장단회의의 소집 및 기능)
회장은 회장단회의를 소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회장의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2. 본 회가 주관하는 행사 내용에 관한 사항
3. 회원 상조에 관한 사항
4. 고문의 위촉에 관한 사항
5. 명예회원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기타 회장이 본 회 운영에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32조(회장단회의의 소집)
회장단회의는 회장이 전 제31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집한다.
제33조(회장단회의의성립 및 의결)
1. 회장단회의는 제30조에서 정한 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고, 참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불가할 경우에는 서면(우편, 모사전송, 이메일, 휴대폰문자 등)으로 대리인에게 그 권한(의결권 포함)을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3. 회장단회의의 의결사항은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작성자와 의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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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각급 동문회의 구성)
1. 본 회는 맥∙기수별로 동기회, 지역별 동문회로 지구회 및 지회, 직장별로 직능회 등 각급 동문회를 둔다.
2. 각급 동문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을 두되 그 구성과 운영은 자체적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5조(동기회)
1. 본 회는 예하에 동기회를 둔다. 단, 동일년도 훈련 및 임관한 기(期)는 맥(脈)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동기회는 창립총회를 통해 결성하고 본 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명칭은 ‘대한민국 육군학사장교 OO맥(기)동기회’라 칭한다.
제36조(지구회, 지회)
1. 본 회의 인준을 받아 시·도 및 해외(국) 단위의 지구회를 둔다. 단 동문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시·도 행정구역을 분할 또는 통합하여 지구회를 둘 수 있다.
2. 지구회의 예하에는 시·군·구 단위의 동문모임인 지회를 둘 수 있다.
3. 명칭은 ‘대한민국 육군학사장교(지역명) 지구회’ 또는 ‘대한민국 육군학사장교(지역명) 지회’라 칭한다.
제37조(직능회)
1. 본 회는 직장별 동문모임인 직능회를 둘 수 있으며, 본 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명칭은 ‘대한민국 육군학사장교(회사명) 직능회’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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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재원)
1. 본 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직책별 분담금
3) 각종 기부 및 후원금
4) 기타 수입금
2. 회원의 회비는 별표 1에 따른다.
3. 직책별 분담금은 본 회의 당연직이 아닌 임명직 임원 및 선출직 임원(회장, 감사)에 부여하는 기금으로 직책별로 별표 2에 따른다.
제39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0조(예산 및 결산)
1. 본 회의 매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뒤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3. 본 회의 매년도 세입ㆍ세출은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의 감사를 거쳐 다음 년도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예산 및 결산 내역은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제41조(특별회계)
본 회는 회원공제, 총동문회관 건립 등 기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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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례)
본 회칙 이외의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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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회비
1. 학사사랑 회원이 납부한 금액중 연회비를 초과한 금액은 50%를 발전기금으로, 50%를 동기회에 배정한다.
2. 평생회비를 기납부한 회원은 회비 관련 회칙 및 규칙에 대한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납부할 필요는 없다
구분 |
금액 (단위: 원) |
정회원연회비 |
년 60,000원 |
학사사랑 회원 |
월 5,000원 이상(CMS 자동이체) |
[별표 2] 직책분담금 내역
1. 재정위원회에서 정한 재정위원 기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직책별 분담금을 차액만 지급할 수 있다.
2. 직책별 분담금에 대한 이의 또는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한다.
직책 |
금액 (단위: 원) |
총동문회장 |
년
2,000,000 |
명예회장 |
월30,000
(일시납 : 년 300,000) |
수석부회장/감사/특보 |
월30,000
(일시납 : 년 300,000) |
상임부회장
/ 부회장 |
월30,000
(일시납 : 년 300,000) |
자문위원 |
임관 25주년 이상 |
월30,000
(일시납 : 년 300,000) |
임관 25주년 미만 |
월20,000
(일시납 : 년 200,000) |
위원장(단장) |
월30,000
(일시납 : 년 300,000) |
사무총장
부위원장(부단장) |
월30,000
(일시납 : 년 300,000) |
사무처
처장/국장
위원회 위원
|
월20,000
(일시납 : 년 200,000) |
사무처
차장 |
월10,000
(일시납 : 년 100,000) |
맥/기
|
임관 20주년 미만
|
월
50,000
(일시납: 년 500,000) |
임관 20주년 이상
|
월
100,000
(일시납: 년 1,000,000) |
지역
/
직능
|
정회원 150명 이상
|
월
100,000
(일시납: 년 1,000,000) |
정회원 50이상~150명 미만
|
월
50,000
(일시납: 년 500,000) |
정회원 50명 미만
|
월
30,000
(일시납: 년 3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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