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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학사사관(陸軍 學士士官), 학사장교(學士將校) 또는 KAOCS(Korea Army Officer Candidate School)는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가 소정의 시험을 거쳐 군사교육을 받은 뒤 장교로 임관하는 대한민국의 장교양성 과정이다. 전 인원 소위로 임관하며, 2017년까지 총 62개 기수, 49,897명(여군학교의 폐지로 교육과정이 통합된 여군 48기 이후 임관자 1,875명 포함)의 정예 장교가 학사사관 과정으로 배출되었다.
 
창설 및 발전과정
학사장교는 1980년대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안보환경이 불안했던 시기, '문무를 겸비한 장교' 양성을 기치로 1981년 6월 28일 학사사관 제도가 창설되었다. 이에 전투병과 위주의 정예 간부 632명이 학사 1기로 광주 상무대에서 임관하였다. 학사 2기부터는 생도과정이 폐지된 육군3사관학교에서 장교양성교육을 받고 임관하게 되었으며, 80년대 중순부터는 군장학생 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2개 기수씩 임관하였는데, 전반기에 임관하는 '홀수 기수'와 후반기에 임관하는 '짝수 기수'로 나누어졌고 행정고시, 외무고시, 기술고시 출신자와 군장학생은 전반기에 입대하였다. 2010년 이후 연 1개 기수로 통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육군 학사장교는 2011년까지 육군3사관학교에서 16주간의 장교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소위로 임관하였으며 2012년부터는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장교양성교육을 받고 임관하고 있다. 2014년까지 총 59개 기수, 47,501명(여군학교의 폐지로 교육과정이 통합된 여군 48기 이후 임관자 1,875명 포함)의 정예 장교가 학사사관 과정으로 배출되었다. 2014년 현재 4명의 장성(정현석 준장(학사 3기·보병), 이상윤 준장(학사 6기·항공), 방향혁 준장(학사 5기·병기), 정우교 준장(학사 6기·공병))을 배출하였다.
 
사회진출현황
학사장교는 학군장교와 비슷하게 대부분 단기 의무복무 후 전역하여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약하고 있다. 학사장교 제도가 정착되기 시작한 80년대 말부터 장기복무자가 늘어나기 시작하여 2017년 현재 8명의 장성 (정현석 준장(3기·보병), 이상윤 준장(6기·항공), 방향혁 준장(5기·병기), 정우교 준장(6기·공병), 조용문 준장(6기·기갑), 황천용 준장(8기·포병), 최진규 소장(9기·보병), 소영민 준장(11기·보병))을 배출하였으며 현역으로는 황천용 준장, 최진규 소장, 소영민 준장 등 6,300여명이 근무 중에 있다. 의무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진출한 학사장교는 전문분야의 지식과 군에서 체득한 장교가 지녀야 할 지도력과 군인정신을 바탕으로 사회 각계각층에 진출해 있다. 정관계에서 이종배(1기, 자유한국당), 박성중(1기, 자유한국당), 정양석(1기, 자유한국당), 송석준(21기, 자유한국당) 등 현역 국회의원과 강감창(9기) 서울시의회 부의장으로 의정활동중이며 김동완(1기), 전병헌(1기), 김희국(2기) 등 전국회의원이 있으며, 정승(1기) 전)식약처장, 정재근(5기) 전)안행부 지방행정실장, 김덕중(7기) 전)국세청장 등 5급 이상의 공직자가 1,000여 명이 있다. 현직 단체장 가운데는 유정복(1기) 인천시장, 이성(1기) 서울 구로구청장, 박성일(1기) 완주 군수, 배광식(4기) 대구 북구청장 등이 있다. 법조계는 양부남(5기) 대구지검 2차장검사를 포함한 40여 명, 경찰은 윤종기(5기) 충북지방경찰청 청장 등 약 300여 명, 교육계에는 구본충(1기) 청양대 총장을 포함한 대학교수 약 600여 명, 김옥기(2기) 연세중 교장을 포함한 교사 800여 명, 경제계에는 윤홍근(1기) 제네시스 회장을 포함한 4,000여 명 등이 활약하고 있다.
 
학사장교의 특징
학사장교의 큰 특징은 지원자격에서 찾을 수 있다. 타 장교 양성과정은 고졸이나 대학 2년 이상 재학 등인 데 비해, 학사장교는 정규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을 기본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다양한 연령대와 학력을 소지한 우수한 자원들이 지원하고 있다.[2] 특히, 고시출신자, 사법시험 합격자, 석 · 박사 학위 취득자 및 국외 영주권을 포기한 고학력 재외 거주 동포의 지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3][4] 타 장교 양성과정에서 얻기 힘든 박사학위를 보유한 현역장교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또한 학사장교제도의 가장 큰 매력 중의 하나이며, 이런 다양성으로 인해 단결을 강조하는 군 문화와 접목하여 많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군과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선발제도
선발
학사사관의 경우 4년제 대학교 졸업자(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예정자)로서 임관일 기준 만 20~27세의 남성 사관후보생을 선발하고 여군사관은 4년제 대학교 졸업자(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예정자)로서 임관일 기준 만 20~27세의 여성 사관후보생을 선발하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학사사관과 여군사관이 함께 입교하여 교육한다. 국가고시 합격자와 박사과정 수료자는 만 29세까지 지원할 수 있다. 군의/수의사관, 전문사관, 간부사관, 법무사관, 군종사관, 준수사관 등은 과정별로 학력 지원자격 등 다른 선발기준과 교육기간을 가지고 있으며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임관한다.
 
제도의 변천
  • 1981년 제1기생의 임관으로 육군 학사장교 제도가 시작되었다. 이후, 국방부에서는 우수한 중, 고급 장교자원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1980년 중반 육군 군장학생 제도를 학사와 학군장교에 도입했다. 학군사관의 군장학생과 달리 학사사관의 군장학생은 대학교 재학 중 아무런 군사훈련을 받지 않으면서 학업에 전념하고 졸업 후 소정의 군사훈련과정을 거쳐 소위로 임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학사사관의 군장학생은 기본복무기간 3년과 등록금 수혜기간을 합산한 기간만큼 군 복무를 연장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1학년 재학 중 지원자는 의무복무기간이 7년, 2학년 재학 중 지원자는 의무복무기간이 6년이 된다.

  • 학사사관의 군장학생은 임관구분을 최초 홀수 기수로 배정했으며 단기복무장교는 주로 짝수기수로 배정되었다. 현재는 연 1개 기수의 학사사관 통합기수로 재조정된 상태이다. 학군사관과 같이 대학생활과 군사훈련의 병행을 원하지 않으면서, 장교로서 군 복무를 희망하는 자원을 위하고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일반 4년제 대학교 재학생에게 학비 전액을 지원하므로 장차 고급장교로 활용이 가능한 우수자원을 조기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 학사사관의 군장학생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으로 많은 학사사관 출신 장교들이, 군에서 주요 보직과 업무에 근무하고 있으며, 원활하고 안정적인 중대장과 대대장. 연대장 요원 수급에 많은 이바지를 하고 있다. 2010년 육군학사사관 출신 장교 중에서도 장군 진급자가 배출됨으로써 계속해서 장군 진급자 다수를 배출할 것으로 본다. 이는 미국(OCS)과 마찬가지로 정규 4년제 대학 출신 육군 학사장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됐음을 의미한다. 또한, 국방부는 대학 재학생 중에서 우수자원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학사예비장교 후보생 및 군사학과 졸업생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과 임관
양성교육

육군 학사장교는 2011년까지 육군3사관학교에서 16주간의 장교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소위로 임관하였으며 2012년부터는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장교양성교육을 받고 임관하고 있다. [5] 학사사관과 여군사관은 가입교 1주 + 군인화 5주 + 장교화 11주로, 가입교 주를 제외하고 총 16주의 교육을 진행하며 직무보수교육은 임관 후 각 병과학교에서 16주간 추가로 진행된다.

  • 가입교(1주)
    • 보급품 및 각종 장비 지급, 기본 제식, 군가, 각종 법규 및 규정, 내무교육 및 군대 예절 교육

  • 군인화 단계(5주)
    • 교육과목: 정신교육, 기초군사학, 화기학, 일반학
    • 주요 교육내용: 제식훈련 및 정신교육, 사격, 화생방, 구급법 등 기초군사훈련, 체력단련

  • 장교화 단계(11주)
    • 교육과목: 정신교육, 전술학, 리더십, 교수법, 부대 지휘관리
    • 주요 교육내용: 분 · 소대전술, 중대전술, 독도법, 지휘통솔 관련 수업, 전방지휘실습
 
교육중 신분
  • 군인사법 시행령 제8조는 사관생도·사관후보생 및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을 장교후보생으로 규정하며,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4호는 장교후보생의 임관 전·입영훈련기간 중 법적 신분은 출신구별 없이 무관후보생(현역의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과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으로 규정하고 있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는 장교후보생의 서열을 준사관 다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 군인보수법 제20조 제1항은 "사관생도·사관후보생 등 장교후보생과 부사관후보생의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7년 현재 사관생도 3학년의 봉급지급액과 같은 월 약720,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임관
학사장교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은 군인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장교로 임용된다. 기본적으로 각 군 양성과정의 전 장교와 부사관 후보생을 대상으로 임관종합평가가 시행되며, 예외적으로 특수사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훈육목표와 중점이 양성과정에 따라 다른 점에서 기인한다.[6]
  • 학사사관, 여군사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일반과정'의 훈육목표는 '올바른 가치관과 지휘력을 갖춘 장교 양성'이며 중점은 다음과 같다.
    • 장교로서 올바른 가치관과 품성 배양
    • 군인 기본자세 확립
    • 부하를 능가하는 강인한 체력 배양
    • 지도력 배양 (자신감 넘치는 전투지휘자 육성)
  • 양성과정 성적우수자는 임관식에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국방부장관상, 육군참모총장상, 육군교육사령관상, 육군학생군사학교장상을 수상한다. 대통령상은 양성기간이 1년 이상의 과정에서만 수여되었으나, 학사장교의 군내에서 역할과 위상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규를 개정, 2013년 학사 58기부터 수여하고 있다. [7]

  • 임관 후 직무보수교육은 각 병과학교에서 16주간 추가로 진행된다. 고시출신자, 사법시험 합격자 및 석 · 박사과정 수료자가 포함된 학사장교는 임관 시 선택 가능한 병과도 다양하다. 주로 출신전공과 본인의 지원을 고려하여 병과 분류가 이루어진다.
    • 전투병과: 보병, 포병, 기갑, 공병, 통신, 정보, 방공, 항공(임관 후 중위 복무 중 지원 가능), 화학
    • 비전투병과: 병참, 병기, 수송, 부관, 헌병, 경리, 정훈, 법무, 의정, 수의
 
진급
학사사관 양성과정을 받고 임관한 장교는 학사장교로 분류되어 단기자원은 군인사법 제6조 제3항 및 제7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3년, 군장학생 출신은 군인사법 제62조 제1항에 의거 장학금 수혜기간에 해당하는 복무연장 근무 후 대부분 전역을 하고 있으며, 군인사법 제6조 제4항에 의거 장기 복무자로 지원하여 선발될 경우 영관급, 장성급 장군으로 진급하여 복무할 수 있다. 학사 3기로 임관한 정현석 준장과 항공병과 장군인 학사 6기 이상윤 준장, 병기병과 장군인 학사 5기 방향혁 준장, 공병과 장군인 학사 6기 정우교 준장이 유명하다.
 
사회봉사활동
사단법인 대한민국육군학사장교 재난구호단
사단법인 대한민국육군학사장교 재난구호단(단장:이종배(1기))은 국내외 자연재해 및 인적재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평소 대국민 홍보와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며, 재난 발생 시 국내외 재난발생 현장으로 출동하여 인명구조, 피해복구 및 현장 질서유지 등의 구조활동 전개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육군 학사장교 총동문회 산하 조직으로 운영 중이다.[8][9]
  • 재난방지를 위한 홍보캠페인, 교육 및 시범행사 전개

  • 안전문화 홍보활동 및 시민운동 전개

  •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자료의 간행 및 홍보기념품 제작 배부

  • 안전문화 관련 학회지 발간 및 학술발표회의 개최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와 합동으로 안전문화 홍보활동 및 캠페인 전개

  • 재난발생 시 인명구조, 피해복구, 현장질서유지 활동 및 해외재난발생 시 긴급 구조 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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